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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1.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요?

현재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지급불능)이지만,
직장 월급, 사업 소득 등 꾸준하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 (일을 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내용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보통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본인과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꾸준히 갚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갚지 못한 빚은 법적으로 면제(탕감)받게 됩니다.
빚의 종류(은행 빚, 사채, 보증채무 등)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빚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수입

급여소득자(직장인)나 영업소득자(사업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금액

현재 빚의 총액이 일정 금액(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의 장점

빚 탕감

일정 기간만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유지

원칙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집, 보증금 등)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추심 금지

법원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추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4. 개인파산과의 차이 (참고)

개인회생

꾸준한 수입이 있어서 빚의 일부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일부는 갚고 나머지는 면제)

개인파산

수입이 없거나 아주 적어서 빚을 전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고, 남은 빚을 면제받음)

5. 개인회생 절차

절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