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빚 때문에 정말로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모든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열심히 일해서 일부는 갚는 것'이라면, 개인파산은 '이제 더 이상 갚을 힘이 없으니 법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로 빚이 너무 많아져서,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사람.
가장 큰 특징-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아주 적어서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주부, 고령자, 실직자, 중증 환자 등)이 주로 신청합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과정은 파산관재인이 진행합니다.)
파산 절차가 끝난 후, 법원에 '면책'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갚지 못한 나머지 빚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전액 탕감)됩니다.
꾸준히 갚아나갈 만한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을 전액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세금, 벌금 등 일부 빚은 탕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빚 독촉(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여 빚을 갚는 데 쓰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비나 일부 보증금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시점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 공무원, 변호사 등 일부 직업에 대한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사라지며, 가족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까지 받아야 비로소 빚을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